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변경은 언제?

처음 창업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비교와 언제쯤 변경하면 좋을지에 대해 공유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이런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차이
  •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사업자가 더 유리한지
  • 변경하는 방법

“이 콘텐츠는 저자가 100% 직접 경험하고 배운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by 해등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 입니다. (안하면 불법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등록할 수 있고, 또 절차도 매우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 문제는 ‘간이 사업자’냐 ‘일반 사업자’냐가 고민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매거진에서는 간이와 일반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세 사업자도 있으나,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므로 과감히 패스!)

사업자 유형에 따른 분류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하면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모두 같은 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간이 사업자의 경우, 정부에서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해준 유형인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이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는 모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초기에 유의미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쯤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사업자 VS 간이 사업자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를 단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일반 사업자

  • 기준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매출 세액 : *적격증빙 등 공급가액 X 10%
  • 매입 세액 : 적격증빙 등 공급가액 X 10%
  • 부가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각종 정책 할인
  • 부가세 환급 : O
  • 부가세 신고 : 1년 2회
  • 세금계산서 : 의무발행대상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간이 사업자

  • 기준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매출 세액 : 적격증빙 등 공급가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입 세액 : 적격증빙 등 공급가액 X 0.5%
  • 부가세 :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 각종 정책 할인
  • 부가세 환급 : X
  • 부가세 신고 : 1년 1회
  • 세금계산서 : 연 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사업자일 경우 의무발행대상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 적격증빙 : 사업에 사용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반 사업자와 간이 사업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가세입니다. 애초에 간이와 일반을 나눈 이유도 부가세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으니 말이죠. (업종별, 매출 구간 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부가세 부과 방식과 부가세 환급,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분입니다.

부가세 부과 방식은 당연히 간이 사업자가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책정할 때, 더 적게 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부가세 환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업자의 경우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해줍니다. 그러나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에서 제외되죠.

또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반면,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더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간이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8,000만원 미만의 연 매출의 경우 아무래도 부가세 등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려는 사업분야가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간이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초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일반 사업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은 경우
  2. 거래처와 본인 상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특히 1번의 경우 – 제품 매입이나, 투자 등으로 인해 초기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일반 사업자로 시작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의 변경

간이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이 넘었다면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변경되는 기준이 되며, 당해연도 7월 1일에 일괄적으로 변경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라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변경됩니다.

앞의 이유 등 필요에 의해 간이 사업자에서 일반 사업자로 변경을 원한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통해 직접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자 해등달
  • 웹 개발 프리랜서로 상경
  • 前 검색 로직을 이용한 유튜브, 수익형 블로그 및 웹사이트 등 운영
  • 現 1인 창업 시작 첫 해, 매출 1억 달성
  • 두 번째 브랜드 창업, 사업 확장
  • 정부 및 지자체 창업 지원 사업

이 내용은 저자가 약 3년이란 기간동안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키워오면서 배운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혼자 시작하다보니 이것 저것 새로운 것 투성이었고 편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 많이 고군분투 했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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